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하는 직장인 부모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복지제도인 출산 전후 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그리고 출산 휴가 비용지원과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과 유산 사산 등을 겪으며 근무 시간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보았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출산 전후ㆍ유산 사산 휴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출산 전후ㆍ유 산사 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 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다는거 잊지 마세요.
사업내용
출산 전후ㆍ유 산사 산휴가의 내용은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입니다.
기업에 따라 지원이 조금 다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정부는 최대 월 16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같이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비용 지원
기업에 따라 지원이 조금 다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정부는 최대 월 16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같이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지원요건은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후 ·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했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출산 전후ㆍ유 산사 산휴가 급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출산휴가는 알고 있었지만 유산과 사산시에도 똑같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니 아픔을 겪으신 임산부에게 작지만 힘이 될 것 같은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대상자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입니다. 반드시 청구를 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 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휴가이므로 꼭 청구하시어 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임신 11주 이내는 5일, 임신 12~15주는 10일, 임신 16~21주는 30일, 임신 22~27주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은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비용 지원
기업에 따라 지원이 조금 다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정부는 최대 월 16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같이 최대 200만 원 기준입니다.
지원 요건
지원요건은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후 ·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했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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