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그리고 예술인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줄로만 알았던 저는 오늘 이 포스팅을 하면서 차별없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기간제·파견 근로자, 예술인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
고용 형태상 차별 없는 산전후휴가 제도 활용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당액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근로자
②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④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근로계약서 등)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상당액을 수급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 지급액 통상 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지원요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ㆍ노무 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ㆍ노무 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이 지원 대상 입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신청 방법
지급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 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② 출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③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④ 지급 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 사산한 경우 출산 전 휴(유산사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90일로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입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 이며, 하한액은 60만 원입니다)
지원 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감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로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지급 받았을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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