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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 총정리(2022.10.7일 4차 개정 반영)

by delight.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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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한 직장인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개정된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목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ㆍ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7일 개정된 부분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 받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유급 휴가 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의 5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7일에 개정된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은 해외 입국 격리자는 제외 대상이었지만 해외 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그 외 제외 대상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2.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추후 유급 휴가 비용 지원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더보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다만,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5.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입원 또는 격리 기간(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산정은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 대상 급여액 (최대 45,000원)으로 하며 1건 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 일수는 격리통지 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 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격리 통보(문자 등) 자료 등으로 갈음 가능]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 사본 1부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유급 휴가비를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보건소를 경유하여 국민연금 공단 지사가 지원 금액을 산청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신청자 현황을 국민연금 지사가 국민연금 본부에 전달하게 되고 질병관리청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그 후 지원 결정받은 부분을 국민연금 공단 본부에서 결과 통보지급해주게 됩니다.

     

     

     

     

    ▼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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